퇴직금 계산은 적용 제도와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구한 세전 예상액은 세금 등을 뺀 실제 입금액과 구분하세요.
퇴직금 계산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에 해당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입사·퇴사 기록과 계약상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시간이나 계약이 바뀐 이력이 있다면 계속근로 판단부터 검토해요.
회사에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인지 먼저 물어봐요. 이 글의 예시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 잔액과 직접 비교하면 제도가 달라 비교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대상 여부와 제도를 확정한 후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요.
평균임금을 이용한 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월급을 일정한 고정 일수로 나누는 방식과 구분해야 해요.
1일 평균임금 = 산정 대상 임금 총액 ÷ 산정 대상 기간 총일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간은 그 기간과 임금을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야 해요. 휴직이 있었다면 금액만 빼거나 기간만 빼지 말고 두 항목을 함께 검토해요. 제외 요건이 불명확하면 회사의 산정서와 승인 자료를 대조해요.
퇴직금 계산 예시의 근속기간별 금액은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라고 가정한 예시예요. 계속근로기간은 각 행에서 정확히 1·2·3년으로 가정해요. 중간정산, 별도 가산 약정, 세금과 계좌 이전 등은 예시에서 제외했어요. “30일분 × 평균임금 × 연수”를 보여 주는 세전 산술 예시예요.
| 가정 계속근로기간 | 가정 산식 | 세전 예시 금액 |
|---|---|---|
| 정확히 1년 | 100,000원 × 30일 × 1 | 3,000,000원 |
| 정확히 2년 | 100,000원 × 30일 × 2 | 6,000,000원 |
| 정확히 3년 | 100,000원 × 30일 × 3 | 9,000,000원 |
개인별 기간에 잔여 일수가 있거나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쟁점이 있다면 해당 기간 산정 내역을 회사에 요청해요. 계산기는 예상액 확인에 사용하고, 대상 여부나 계약 변경 판단을 대신하는 자료로 보지 않아요.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차수당이라는 항목명만으로 평균임금 반영 여부를 정하지 않아요. 어떤 기간의 휴가에 대한 수당인지, 발생·지급 시점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언제인지 정산 자료로 확인해요. 회사에 해당 수당을 임금 총액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요청하고 근거를 함께 받아요.
연차수당 자체의 보상 여부도 별도 문제예요. 발생한 휴가·미사용 일수와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를 먼저 대조해야 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서와 연차수당 정산서를 같은 표에 섞기보다 각각 받은 뒤 지급 총액을 확인하면 누락된 항목을 찾기 쉬워요.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적용 제도와 계속근로기간·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요.
- 산정 사유 이전 임금명세서와 제외기간 자료를 모아요.
- 회사의 세전 계산서와 세금·계좌 이전 내역을 나누어 대조해요.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한 후 지급기한 안내에서 받을 시점과 지연 대응 자료를 확인해요.